허종식 의원, 택지개발 성격의 해상풍력특별법 추진
30여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
지자체에 예비지구 협의 권한 부여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의 30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2000MW 용량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이 약 124.5MW로, 계획 대비 현재 상황은 1%에 불과하다.
각종 인·허가 완료까지 9년 안팎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증가와 투자의 불확실 요인이 큰 만큼 추진 방식에 대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바다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택지개발’적 성격으로,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제시했다.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한 뒤 예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 것이다.
인·허가 간소화, 지자체 권한 외에도 특별법에는 △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 △배후항만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법의 쟁점으로 꼽혀왔던 기존 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방안도 마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을 충족할 경우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산업생태계 전환까지 이어질 수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박성준·어기구·유동수·이재관·이훈기·주철현·한정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