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콘텐츠산업에 세제지원 확대를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들을 창작해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은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영상콘텐츠는 물론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최근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웹툰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장르에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웹툰을 포함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세액공제를 기반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게임 음악 출판 만화 웹툰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025년 기준 63억2000만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로 1681억8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나 투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으로 1744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경쟁국인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극적입니다. 미국의 뉴욕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에서 게임 및 음악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뉴욕에서 개발된 게임 및 음악 제작비의 25%를 세액공제합니다. 조지아에서는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산업 및 음악 제작비에 대해 2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산업 특성이 다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산업의 규모나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통과까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는 콘텐츠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송현경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