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과 11범,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2024-10-02 13:00:02 게재
43명 1억6천만원 체불하고 도피
임금체불로 11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도피 중이던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6000여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69)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썼다. 그는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을 무시하고 잠적한 뒤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도피해왔다.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조치한 뒤 A씨가 도피생활 중 경제활동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A씨에 대한 건설현장 근로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중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76건에 달하고 대부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였다.
안산지청은 고의·상습 체불을 일삼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상당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