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유튜브 ‘신의한수’에 소송 냈다 패소
법원 “먹사연 의혹은 허위사실로 증명 안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1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2017년쯤 송 대표 측근 A씨의 소개로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 남 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의한수’는 같은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제기가 허위 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나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배후에 원고의 측근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보도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가리켜 허위의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