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차거래 기간 제한 시스템 개발 완료

2024-10-04 13:00:02 게재

증권 유관기관 "11월부터 거래목적 표시"

90일 단위 연장, 상환기간 12개월로 제한

중개 증권사들, 내년 3월 시스템 구축 예정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쳤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2025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4일 금융투자협회와 예탁원, 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시장조성 종목 대상으로 매도 및 매수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유동성 제고 및 원활한 거래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는 일반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고 ETF 등 가격 괴리 방지를 위해 호가제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 거래가 가능한 MM과 LP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지난달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내에 금투협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여 차입 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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