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구서 위조상품 적발
2024-10-08 13:00:03 게재
서문시장 판매업자 입건
정품시가 21억원 상당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위조상품을 대거 적발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섬유·패션산업 중심지역 대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이다. 서문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일부 상인들이 이러한 시장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판매나 보관 중이던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수했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