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매출증명 “손실보전금 지급”
법원 “행정기본법은 국민차별 안된다고 정해”
“거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있어 무효”
간이지급명세서로 매출감소를 증명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소상공인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 사업체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공고를 내고 업무를 공단에 맡겼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요건을 충족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였다.
A씨는 2022년 6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며 받아주지 않자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9월 B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었다. A씨는 “공고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해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에 의하면 A씨는 매출규모와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그러자 법원은 “A씨가 간이지급명세서 등으로 매출액 규모와 매출액 감소를 증명한 반면 공단은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각 소득자별로 구분해 지급액과 세액을 국세청에 알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원천세 신고서이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주장을 뒤집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업체는 2021년 9월 개업했고, 2021년 12월 매출규모와 매출액 감소 요건도 충족한다”며 “거부처분은 다른 소상공인과 A씨를 차별해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정한다. 특히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도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그 재량권의 법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공단은 거부처분을 할 당시 A씨의 매출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취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단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