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액, 지자체엔 사형선고”

2024-10-08 13:00:03 게재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적

행안부 “감액 없도록 할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해연도 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결손액 4조2000억원을 최대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 감액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올해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수결손이 올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당초 결손 규모로 보면 11조6000억원 감액이 예상됐는데 행안부가 지자체들의 재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 등 다른 예산을 차용해 감액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예정돼 있던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이 당해연도에 불용 방식으로 감액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았다. 상당수 지자체가 빚을 내 부족한 예산을 매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부의 일방적 교부세 삭감이 위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정춘생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가 104곳에 달한다”며 “일방적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관련 회의 자료나 공문서 등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했다”며 “기재부가 지난 2월 설명자료와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지방교부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감액 예상액이 11조6000억원이었는데 실제 7조2000억원만 감액한 것처럼 올해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지방교부세 감액 충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결손액 4조2000억원을 감액 없이 교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올해 결손액은 유예기간을 거쳐 2년 후 예산에 반영해 지자체 재정에 충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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