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2024-10-08 13:00:07 게재

금융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해야”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시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법시행 이후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금융현장에서의 실제 법집행 상황을 밀착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며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상황 점검반은 김 부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연체가 발생한 초기에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도 언급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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