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연평균 195억’…상장사 임직원 ‘주의’

2024-10-08 13:00:07 게재

내부자거래 막기 위해 ‘6개월 이내 매매 발생이익’ 반환해야

단순·반복 단기매매차익 발생 잇따라…금감원, 주요사례 공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반환액이 195억원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른 조치다.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모든 임직원이 대상은 아니고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부서 종사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의 자사 주식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지속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차익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점검 과정에서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으로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날 단기매매차익 주요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고 보통주를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도 반환 대상이다.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된다. 상장사 임원 A씨가 4월 1일 자사 주식 100주(주당 1만원)를 매수하고 해당 주식 100주(주당 1만2000원)를 5월 15일 매도한 경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20만원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반환 대상이다. 또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차익 반환대상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장사 임원 B씨가 재직 당시 자사 주식 200주(주당 5000원)를 매수(8월 1일)하고 퇴직(9월 1일)한 후 해당 주식 100주(주당 8000원)를 10월 1일 매도한 경우에도 발생한 차익 30만원은 반환대상이 된다.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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