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계열사 부당대출…금감원 ‘지주사 책임’ 겨냥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14억 대출…검찰 통보
“경영진, 인지한 후에도 대처 안해 계열사 확대”
우리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확인한 금융감독원이 지주사의 내부통제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은행에서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대출일 발생했다는 것이다.
7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처남의 부인)이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실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관여한 A법인의 재무이사와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 부장이 모두 우리은행 출신으로 드러났다.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도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A법인 재무이사와 저축은행 부장이 그룹장을 면담한 후 대출이 실행됐다. A법인은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친인척)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2022년 10월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법인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해당 대출에서도 친인척이 대출금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말 만기연장시 B법인이 원금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고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하락 등 상환여력이 악화됐지만, 우리은행 출신 여신심사본부장 등이 포함된 여신위원회는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 대출 신청과 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저축은행과 캐피탈 임직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