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주차장 임산부 주차구역 관리소홀

2024-10-10 10:05:25 게재

도 감사위, 특정 감사

공공청사 165곳 대상

경기도 내 공공 주차장 절반가량이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공공청사 주차장의 임산부 우산주차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공공청사 주차장의 임산부 우산주차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곳 중 87곳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바닥면 표시 미흡 등 8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경기도 시·군 소속기관 도서관 등 도내 공공청사 16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8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소관부서에서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23곳에는 새로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곳에 대해서도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곳에는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태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