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민원사주’ 제보자 관련 압수수색
2024-10-10 13:00:07 게재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고발한 방심위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 및 서울 중구에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원사주의혹을 제기하며 민원인들의 신원을 유출한 직원 등의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토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 160여건 중 50여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류 위원장과 민원인들은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올해 1월 서울 양천구 소재 방심위, 지난달 직원들의 자택·사무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기 성남 소재 카카오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