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무 상가비율 축소 논란 일단락

2024-10-11 13:00:03 게재

옛 전방부지 15→10%

공공기여 180억원 증가

논란이 됐던 광주광역시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안 주상복합건물 의무 상가면적 비율(임동 29만6340㎡)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됐다. 대신 개발사업자는 상가비율 축소에 따른 건축비 절감액(530억원 추정) 중 180억원을 교량 등 현물로 기부채납(공공기여)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10일 재심의를 열고 옛 전남일신방직 안 주상복합건물 의무 상가면적 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는 개발사업자 요구를 수용했다. 개발사업자는 재심의를 앞두고 공공기여를 당초보다 20억원 늘어난 180억원으로 늘리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의결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심의에서 상가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160억원 공공기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계획서 제출을 결정했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72조 제5항 별표24)는 상업지역 안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전체 연면적 15%에 상가를 짓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주거보다 상가를 더 짓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임동 등 구도심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기능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면적을 전체 연면적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개발사업자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상가 공실을 우려해 상가비율 축소를 요청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16% 이상이다.

민간사업자 요청대로 상가비율을 축소하면 옛 전남일신방직부지 안 주상복합건물 상가 연면적이 4만9722㎡나 줄어든다. 여기에 3.3㎡당 건축비(340만원)을 적용하면 사업비 53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에 시민단체가 개발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준다며 의무 상가면적 비율 축소를 강하게 반대해 논란이 일었다.

개발사업자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통과로 주거와 상가 면적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본 설계에 착수하게 됐다.

개발사업자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남아있는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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