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커진다
2024-10-11 13:00:01 게재
‘특례시특별법’ 입법예고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역시 도지사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에 부여한 신규 특례와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을 꾀하기 위해 2022년 도입했다. 현재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특별법은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법안은 또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도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새로 부여하는 특례는 앞서 설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외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등 19가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사무 16개도 새로 제정할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