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늘어날까
보험사 공동인수 가능해져
전문가 “지자체 지원 필요”
정부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하도록 손해보험사의 공동인수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보험가입울을 높이는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대형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인수(상호협정)를 허용키로 했다.
노후 전통시장 화재는 큰 불로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낳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매번 화재가 발생하면 특별교부세 등 세금과 국민성금으로 수습해왔다. 근본 대책으로는 시설 현대화와 화재보험 가입을 꼽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려해도 높은 손해율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점포수는 23만2206개, 상인만 31만명에 달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보험사 공동인수다.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여러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면 다수 보험사가 손해를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싸매 개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췄다.
하지만 실제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열린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문남엽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은 “화재 위험에 대해 상인들의 인식도 부족하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보험 대신 정부가 마련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A급 알뜰형 상품의 3년 공제비(보혐료)는 6만원 선인데도 지난해 말 기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29.1%에 불과했다.
손보업계도 적극적이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인수로 부담은 줄지만, 전통시장은 보험사가 극도로 꺼리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람도 만성질환이나 질병을 가진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된다”며 “전통시장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체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는 노후 공장 등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중이다. 전통시장에도 조례와 예산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화제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이동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통시장은 화재뿐 아니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취약하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