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31일로 연기
전산망 등 추가 테스트
은행권 요구·시스템 미비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시행 예정이던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달 31일로 연기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망 등에 대한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권의 요구와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 미비 등 준비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10월31일 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테스트를 진행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예정일보다 미뤄진 이유로 은행권의 강한 요구와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증권사 등으로 고객 이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물이전 서비스에 대한 반발이 강했다. 또 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자들은 시스템 미비로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일부는 내년까지도 시스템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들도 있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업권 전체의 일괄참여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지만 가입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열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부터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44개 중 37개사다. 이날부터 실물 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7개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시 지연 사유 및 개시 예정 일자를 각 사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