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씨 후원자들 후원 반환소송 패소
법원 “의혹만으로 사기 단정 못해”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오 모씨 등 후원자 43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강요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사비 1000만원을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비용으로 썼다면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한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이후 윤씨는 거짓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같은 해 6월 후원자들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은 윤씨가 해외에 머물며 입국하지 않아 2020년 10월 이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3년여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져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장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자처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인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과장됐다는 것인지, △후원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가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과 배치돼 허위라는 것인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횡령했다는 것인지 등 윤씨가 후원자들을 속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고 의혹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