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불법어구 제작·판매 단속

2024-10-14 13:00:06 게재

해경, 8800건 압수

해양경찰청이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창고형 유통망 36명을 검거하고 불법 어구 8800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불법어구 가격은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개불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와 일명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을 제작 보관하다 단속됐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서 제조 판매 소지하면 안된다. 하지만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잡는데 사용하기 위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해 불법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특별단속 기간 중 해외 직구 800여건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 온라인 판매 3935건(9월 말 기준)을 차단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유관 기관 회의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월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불법어구가 유통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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