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용거래대주 관련 규정 개정
2024-10-14 13:00:03 게재
14일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120% 이상에서 105% 이상으로 기관대차거래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 사정가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다. 먼저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서는 현금 100%,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 인정 등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통일한다.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