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 보이스피싱 또 막았다
2024-10-14 13:00:02 게재
4천만원 예금지켜
수협 상호금융담당직원이 고객과 끈질긴 상담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4000만원 이상 예금을 지켜냈다.
1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직원은 지난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으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에 대해 중도해지 후 타행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고씨는 정기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겨 고액현금을 이체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중점을 두고 상담에 들어갔다.
해당 고객은 주택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예금 해지를 요구했지만 고씨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는지 거듭 물었고, 고객은 마침내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에 연루됐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2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수협 외에도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피해를 막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고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