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상조업 안전사고 증가세
올해 상반기에만 21건
견인차량 운전 부주의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후·이륙 전 이뤄지는 항공기 견인, 수하물 하역 등의 지상조업 작업 도중 발생한 차량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난 4년여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 지상조업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7건, 지난해 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건이 있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고 총 115건을 공항별로 보면 항공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서 54건(47%) 발생했다. 김포공항 28건(24%), 제주공항 13건(11%), 김해공항 10건(9%) 등이다.
작업자나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90% 이상이었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말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심사 항목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하는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8월부터는 지상조업사 법인에도 운행 차량·장비 등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를 의무화한 개정 공항시설법 등을 시행했다.
그동안은 지상조업사 법인의 종사자만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지상조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데다, 운항 지연으로도 이어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