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복지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4-10-15 11:19:52 게재

높아만 가는 집값과 물가에 한숨만 나오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세대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양시 청년 복지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혹시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만24세 청년 기본소득 년 100만원 지역화폐지원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안양시 거주 중인 24세 청년 중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 합산 경기도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년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하는 제도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1개월이내 전입예정인 청년이 대상이다. 연소득 5천만원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이하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3만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5%이하인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 주택이다. 신청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시적 운영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현재 35세~39세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총재산가액이 1억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최대 36만원지원

심리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34세 청년 중 질병코드 F20~29, F30~39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비급여 제외), 검사비, 제증명료로 당해 연도 치료비 발생비용에 대해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문의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360-2390, 031-469-2989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등

임산부, 예비부모, 난임 부부 등을 위한 제도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한다.

2024년 출생아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되며 안양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에게는임신 축하금 10만원이 지원된다. 안양시 거주 출산가정에는 산후조리비로 출생아 1인당 안양사랑페이 50만원이 지원되고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예비 부모 및 결혼 예정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임신계획있는 경우 엽산제를 지원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110만원이 지원되고, 난임부부 50명에게 한양 및 약침치료를 지원한다. 문의는 만안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3104)나 동안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4969)에 하면 된다.

출산가정, 20~40만원 상당 육아용품 전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아기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보탬이 되는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제도다. 출생신고 시 부또는 모가 안양시 주민으로 출산가정에 20~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첫째아는 20만원 상당, 둘째아는 30만원 상당, 셋째아 이상은 40만원 상당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비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후 3개월에서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종일제로 월 80~200시간 내에서, 시간제의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으로 연 960시간 이내에서 지원하며 이용요금의 15~85%(소득별 차등지원)를 지원한다.

또한 안양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게는 입학준비금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법적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는 특별활동비로 월 최대 6만원, 현장학습비로 분기별 최대 9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어린이집을 통해 하면 된다.

이외에도 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를 위해 경기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4개월~취학 전 아동을 위해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인 신촌어린이집(031-386-5858)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다.

신현주 리포터 nashura@naver.com

안산내일 기자 ejrdla1@naeill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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