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쟁’ 금감원 또 경고

2024-10-16 13:00:02 게재

불공정거래조사 이어 회계심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 만에 두 회사의 회계 문제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지난 4일부터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과 함께 고려아연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372만여주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이사회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조사와 심사 결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과도한 경영권 경쟁에 또 다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각각 회계심사 착수를 통보하고 회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제기된 이슈들을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금감원은 회사의 손실 등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포착, 혐의 확인을 위한 회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혐의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고 혐의가 있으면 120일 이내에 회계감리로 전환하게 된다. 늦어도 3~4개월 이내에는 혐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회계감리로 전환되면 회계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1개월 만에 회계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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