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교섭에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2024-10-16 13:00:03 게재

중기부 ‘혁신기술 보호방안’

기술 탈취 처벌 수위 높여

앞으로 기술 탈취 손해액에 기술개발비용이 반영된다. 비밀유지계약(NDA)이 협상이나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에서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해결을 위한 종합지원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을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연합뉴스

이번 강화방안은 기술혁신기업들이 줄곧 제기해 왔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술 요구와 제공에 법적의무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이 협상이나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두 형태로 부당한 기술요구를 막고 분쟁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손해배상액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술을 양도하거나 판매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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