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2024-10-16 13:00:02 게재

대북전단 살포 등 단속

파주 등 안보관광 중단

경기도가 15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파주 김포 연천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 파주 김포 연천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 연천 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해당지역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구역은 3개 시·군 전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 11곳에 한정해 설정했다. 위험구역에 설정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국감에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위험구역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접경지역 안보 관광도 중단됐다. 파주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해 서부전선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접경지역 관할 사단인 육군 1사단측 요청에 따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DMZ(비무장지대) 안보관광을 중단했다.

군도 이날 오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인 장단면 통일촌과 해마루촌,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에 주민 이동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를 내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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