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처럼 사용된 댐 건설 피해지원금
권익위, 7개 지자체서 42억원 부실집행 적발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지자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8억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실 집행 사례를 보면 A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다. 또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B지자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593만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80% 이상은 사업 심의·승인 절차 위반(약 19억원) 및 회계처리 부적정(약 18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협의회 심의·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는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다수 적발됐다.
C지자체는 약 5000만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받은 후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변경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지원금을 사용했다.
D지자체는 약 1억원의 ‘환경정비 및 생태공원 준설’ 사업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공연장 무대 탈의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지원금을 집행했는데, 정작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은 다음해에야 형식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