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10월부터 피해 급증세
해양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치 분석 … 10~12월 33.3% 차지
가을철 성어기인 10월부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부터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을철 성어기 해양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개년 인명피해 발생 중 10~12월 3개월간 발생한 사고는 전체 33.3%에 이른다. 10월은 11.7%로 12개월 중 가장 많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428명이다. 이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9년 38명, 2020년 60명, 2021년 59명, 2022년 56명, 2023년 48명 등 261명이다.
조업 또는 항해 중 해상추락이 93명으로 갖아 많았다. 해상추락 피해자 93명 중 91.4%인 85명은 근해 연안 어업선에서 발생했다. 자망 통발 업종에서 실족이나 파도에 휩쓸리고, 어구나 줄에 감겨 바다에 추락했다.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도 38명, 양망기(그물을 걷어올려 감는 기계) 끼임 사고도 37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양망기 끼임 사고는 2019년 4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주요 사고 원인은 부주의, 작업안전관리소홀 등으로 작동 중인 양망기에 장갑 옷 등이 끼어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양망기 비상정지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양망기에서 벗겨지거나 강한 장력에 의해 절단된 어구나 줄에 맞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장력이 걸리는 어구 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조업 전 어구 줄 상태 점검 철저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단은 어선에서 해상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로에 어구 로프 등 장애물을 정리,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기상악화 때 갑판에서 작업 자제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도 필수다.
공단은 나홀로 선박 등 안전취약 어선과 선박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어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플릿 1만부를 전국 조업 현장에 배부했다. 지자체 주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어업인·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