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감소액 절반 ‘서울·경기’에 집중
전국 감소액의 52% 차지
용혜인 “세입구조 개혁해야”
전국 지자체의 2023년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
광역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2조692억원(8.5%), 경기도가 1조951억원(7.0%)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는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 규모로 두 지자체 본청이 전국 지방세액에서 자치하는 비중(43%)보다 높다.
두 광역지자체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세 감소율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를 필두로 영등포구(-2%) 1개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하락폭을 나타냈다.
전남에선 광양시(-26%) 나주시(-10%) 화순군(-8%)이, 인천은 계양구(-8%) 중구(-8%) 남동구(-5%) 3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전남 광양시의 지방세 감소율(–26%)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지방세수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3.9조원에서 118.6조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 0.3%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보면 취득세가 3조4000억원(12.2%) 지방소득세가 1조4000억원(5.9%) 재산세 1조4100억원(8.7%) 순이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소를 초래한 부동산 경기 하락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실적 저조가 지방세 감소를 주도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 지방세 결산 분석 결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수치로 거의 확인됐고 수출대기업의 공장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영업 실적도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