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이달 31일 마무리 전망
재판부, 김성태에 리호남 만남 집중심문
김성태, 리호남 본 사람 확정답변 못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지만, 증인신문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져 이 전 부지사가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 사이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신문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홍콩 마카오에 온 적 있고, 그때 북한 송명철에게 300만달러 지급한 거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화영은 그때 마카오에 간 기록이 없다”고 따졌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예전에 이화영과 마카오에 같이 간 적이 있어서 헷갈렸다”며 “송명철과 이화영을 영상통화 시켜준 걸 같이 간 거로 헷갈린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재판부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남 공작원 출신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호텔방에서 둘이 2~3시간 만나 돈을 전달했다”면서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본 사람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날 법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쌍방울측으로부터 70만달러를 받아갔고, 이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묶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따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는 항소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기각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