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함정 6척 중 1척 내구연한 초과
소형정은 100% 노후
우리나라 연안경비와 해양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함정 6척 중 1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여한을 초과했다. 특히,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100톤 규모 소형정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5척 전체가 노후함정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
해경은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은 20년, 알루미늄선은 15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청별 노후함정 현황은 남해지방청이 16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지방청(13척) 중부지방청(11척) 제주지방청(8척) 동해지방청(7척)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내구연한 초과 함정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은 2020년 8억7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까지 2억2500만원(약 26%) 늘었지만 해경 전체 예산 1조8966억5400만원의 0.06% 수준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함정 노후화는 기동성 내구성 등 함정 자체의 성능 저하와 정비소요 및 비용 증가 문제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며“해양경찰청은 노후함정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이명환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