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낮은 회계감독조직…국회, 격상 논의
금감원 선임국장이 총괄 … ‘회계투명성 강화’ 부족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계감독조직의 낮은 위상으로 인해 밸류업의 필수 요건인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본법은 회계감독기구를 별도 설립하는 등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감독원 회계감독조직 수장은 임원도 아닌 선임국장급이다.
현재 국회에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로 임명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1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집행간부가 아닌 선임국장급이 여러 부서를 운영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선임국장급인 전문심의위원이 회계 부서를 총괄하는 구조는 기형적이다. 현재 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 회계감독국, 회계감리 1·2국, 감사인감리실을 지휘하며 관련 전결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로 운영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을 임원으로 하려면 법을 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지금은 과도기”라고 말했다. 회계업계는 물론 당국 내부에서는 회계감독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