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법적대응 의무화

2024-10-22 13:00:26 게재

민원전화 전체녹음 가능

민원처리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법적대응에 나선다.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종결처리 권한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다. 또한 민원 통화나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뿐만 아니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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