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 세분화
기상청,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범위가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다. 국민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28일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달라진다.
기상청은 “지난해 11월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km 또는 80km)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를 상향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도 확대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상향한다.
기상청은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하여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