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전기차 도입한다
2024-10-23 13:00:08 게재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 예정이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또 개정안에는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때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