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검사시절 ‘총선 개입’ 주장
1·2심 벌금형 … 대법, 상고 기각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의 피해자를 한 대표로 특정할 수 없고,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해 비방 목적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발언에 관한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심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변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징계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