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 저출생대책 발표
유·사산 휴가 5일→10일
정부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대책을 추진한다. 현행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 계획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관련해서도 검토중이다.
난임 시술 관련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며 의견 수렴 후 변경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