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정년연장, 내년 1분기까지 사회적 합의 목표”

2024-10-29 13:00:01 게재

교원 타임오프 한도

민간 49% 수준 합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는 28일 교민간노조의 49% 수준으로 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별로 찬반이 갈렸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제시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올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본위원회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산업전환 등을 다루는 3개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6월부터 총 8번의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아직은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이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며 “일단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의견 접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는 공론화를 위해 다음달 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문제는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기에 우선순위 책무라고 본다”며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지금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 교원근면위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교원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기업의 49% 수준으로 의결했다. 앞서 22일에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노조의 51%로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타임오프는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전임자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해줄 것이냐를 정리하는 데 2년이 걸렸다.

교원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별로 찬반이 갈렸다.

교원근면위에 참여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민간노조에는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노조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차별이었다”며 “오늘 의결은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교원근면위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쪽짜리 합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교원근면위 결정으로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000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된다”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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