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

2024-10-31 10:36:19 게재

5~9년차에 10일 부여

조례 개정 30일 공포

“MZ공무원의 이탈을 막아라.”

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저년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한 조례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례에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다. 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장기재직휴가 부여와 함께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MZ세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정착을 돕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신규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은 234명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20대와 30대 퇴직자는 278명으로 전체 792명 중 35.1%를 차지했다.

안중곤 행정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이 ‘다니고 싶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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