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조폐공사,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해야”
“정규직과 동일 업무 … 차별로 위법”
한국조폐공사가 채용형 인턴 경력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 등 417명이 한국조페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09~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4년부터는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해 그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기간 체험형 및 채용형 인턴제도와 별도로 신입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공사는 매년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정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으로 구성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턴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기간 인턴으로 임용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공사가 인턴 내지 계약직 근무기간에 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처우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공사는 “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인턴은 고용형태나 채용경로에 따른 지위를 말할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체험형 인턴‧계약직 경력 원고들은 포괄임금제로 근무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고,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에 대해 ‘인턴’ 명칭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볼수 없어 차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차별적 처우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위법행위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2022년 공사 입사자 중에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이용한 수가 497명에 이르고, 정규직과 같은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 받았다. 따라서 공사가 이 기간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형 인턴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다만 “인턴은 근로기준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험형 인턴·계약직 경력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가 공사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턴이 성, 국적, 신앙에 준할 정도의 고정적인 지위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