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교육부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단순 찬반 투표 안내 … 의사표현 기회 제공”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현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희영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교사 정원 감축, 교육발전특구, 대입 제도 개편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엉망”이라며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자”며 “윤석열을 내쫓은 자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에게 투표만 독려했지 찬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탄압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