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반영”

2024-11-04 13:00:08 게재

개정안 공고 … 디지털 감사효과도 고려

기업 외부감사에서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위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3년 만에 개정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최종 감사예정투입 시간 산정시 반영하고 디지털 감사효과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지난달 16일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3년 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이날 공고했다.

개정안은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감사, 학습효과, 디지털 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세지침에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의 예시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이와함께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구축 및 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면제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가감요인으로 추가했다.

또 감사절차가 단순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표준감사시간 상담센터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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