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1-04 13:00:18 게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법 제11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법 제11조의 2)을 포함해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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