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캠핑장 조성’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까지

2024-11-04 17:29:06 게재

대구시민단체, 감사원 비판

남구청장 대시민 사과해야

대구 남구청이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무더기로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감사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까지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내일신문 11월 1일자 4면 참조)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4일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건축법 위반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무더기 불법사례가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결과를 발표해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지난해 7월 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다음 달인 8월 25일 감사 착수 답변 통지를 받고 감사결과를 기다렸으나 지난해 말 실제 감사가 끝났는데도 4차례나 기한 연장을 통해 결국 1년 3개월 만에 송방망이 처벌에 면죄부까지 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남구청의 캠핑장 불법조성과 관련 적절한 방안 마련과 관련공무원 등에 통보 3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리고 대구시에 앞산 캠핑장 사업 지적사항에 관련된 남구청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처분만 내렸다.

안실련은 “남구청의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없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구청장 선거 공약사업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와 묵인없이는 사업을 강행 할 수 없다”며 “직권 고발조치와 함께 혈세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처벌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구청장은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 등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에 대한 대시민 사과는 물론 도의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살련은 “대구시도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 막기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 단계를 거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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