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호타이어 이전, 걸림돌 많다

2024-11-06 13:00:03 게재

이전부지 매입에 논의 무성

이전비용 마련 해법 제자리

생산설비가 오래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또다시 광주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사가 이전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관련법이 완화돼서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 마련 등 해결 과제가 수두룩한 상태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시와 전남 함평 경계에 있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안 50만㎡를 116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매입 비용을 분할 납부한다.

부지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공장 이전 요구도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1974년 조성된 광주공장(소촌동 42만㎡)은 시설 노후와 주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이전 요구가 많았다. 관할 자치구 광산구가 지난 9월 주민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6.8%가 환경문제 등으로 이전에 찬성했다.

또 지난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공업용지도 용도변경 없이 지자체가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 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공장 이전 요구가 부쩍 늘어났다.

문제는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장이전 비용이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부지를 팔아서 이전 비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광주공장 용도를 상업 및 주거용지 등으로 바꿔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행법을 들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51조)에 따르면 가동이 중지된 유휴부지에 한해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빗발치자 광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동 중인 공장이더라도 이전 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 볼 수 있다. 다만 광주시가 이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용도변경)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공장 이전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 및 공사가 진행돼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장 이전을 도와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신뢰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령 용도 변경과 공간혁신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돼도 개발에 따른 이익 상당 부분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에 공항이 있어 고도 제한 해제도 난제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부지 매수를 타진하는 회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는 “지금은 매수 후보자를 찾는 게 급선무”라며 “그게 돼야 계획도 세우고 광주시와 협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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