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법안 발의

2024-11-06 13:00:05 게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진영 대결’로 귀결 문제”

“지자체장·교육감 의견 대립시 교육사무 혼란”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 우려가 지속돼온 교육감 선거에 대해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교육감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이 없는데도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열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면서 결국 ‘진영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직선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송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지명한 후보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감의 전문성이 확보·강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서 오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연계성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감 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교육감 후보자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후보자 난립,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견 대립시 교육사무 혼란과 효율적 교육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으로 지방행정과 지방교육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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