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원가공개 소송 승소”

2024-11-06 13:00:18 게재

5년 만에 확정 … SKT 정부 제출자료 40개 공개예정

참여연대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가입자 1인 매출)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될 예정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통신 시장은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판결로) 5G 서비스의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SK텔레콤이) 2019년 LTE 1년차(2012년) 때 지출한 8조2000억원보다 불과 1조4000억원 많은 9조600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친데다가 이후 계속된 통화품질 논란에도 기지국 투자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속대로 LTE 대비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8GHz 기지국 투자를 해야하는데 이것마저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은 줄었고, 실제 5G 가입자 수는 (예상보다 많은) 1600만명을 넘으면서 영업이익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 등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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