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니 공무원에 뇌물’ 현대건설 압수수색

2024-11-07 13:00:02 게재

화력발전소 건설과정 민원 무마용

현지 군수에게 6억원 제공한 혐의

현대건설의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전날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 등에게 약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한 경우도 처벌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7억2700만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해안에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와 500kV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500kV 변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시공금액은 6774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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