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황산가스 감지기 끄고 조업 적발
환경단체 “폐쇄해야”
영풍 “경위 파악중”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7기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 청장은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6일 영풍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하고, 나머지 통합허가 허가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죽이고 주민건강 위협하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경상북도와 정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위한 전담팀을 속히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이재호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