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에 매년 30만원

2024-11-08 13:00:20 게재

관악구 ‘성장양육지원금’

2~4세, 지역상품권 활용

서울 관악구가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년 30만원을 쏜다. 관악구는 보호자들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깡충깡충 성장양육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관악구는 저출생시대에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경정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관악구가 2~4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간 30만원 성장양육지원금을 준다. 사진 관악구 제공

지원금은 이달부터 받을 수 있다. 2세와 3세 4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연 1회 3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2020년 1월 이후 2022년 12월까지 출생한 영유아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보호자는 영유아가 지원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골목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지역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음식점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문화·교육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희망하는 주민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를 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아이가 지원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올해는 10월 이전에 2~4세가 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내년 4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보호자를 응원한다”며 “선제적으로 도입한 성장양육지원금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879-6132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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